|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31일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에 최씨는 할 말을 잃고 허공을 바라봤다. 재판장이 최후진술을 권하자 “어리둥절하다. 병원 설립할 때 돈을 꿔준 것이다. 돈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 930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A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정치적 의도의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다”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원 안팎에서 친윤, 반윤 유튜버끼리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신경전을 펼쳤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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