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1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23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은 내년부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리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는 주도적으로 공범 김씨에게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들 것으로 지시했다. 또한 담보신탁 등을 통해 자금조달 최소화를 하는 수법으로 보건대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부동산 전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안씨와 협력하고, 명의상 매수인으로 이모씨를 소개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상당한 시간 등을 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인 점, 기소 후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김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판결났지만, 최씨는 안모씨에게 속아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다. 최씨는 안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제3자인 노모씨의 진정으로 수사개시 됐으며,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록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