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지난 8일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법정 앞에서는 친윤, 반윤 유튜버 지지자들이 모여 신경전을 펼쳤다. 반대자들은 욕설과 야유를 했고 지지자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고발인과 유튜버들에게 떠밀려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이 법원에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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