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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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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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 이날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감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강상준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 (사진=강상준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의정부지법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9월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2년 9월 동업자들과 함께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의료법인을 설립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며 동업자들이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동업자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업자들과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고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무죄 판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무죄로 선고됐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파주시에서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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