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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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혐의 부인”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5.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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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24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24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의정부지법으로 공소 제기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다만 최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공모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최씨에게 "사기 혐의 관련 약 23억원대 돈 받은 것은 피고인이 검찰과 다투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공모해서 (약 23억원대 요양급여 수급)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지"라고 묻자, 최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다시 말해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업자와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받는 중이다.

한편 이날 최씨가 의정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자 친윤, 반윤 유튜버들이 서로 뒤엉켜 욕설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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