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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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12.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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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경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통장잔고 위조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에서 내려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대권 경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통장잔고 위조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에서 내려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무속인 안씨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당한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안씨는 사기 전과자였고 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요구한 뒤 사용했다"고 말했다.

"도촌동 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인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왜곡보도를 통해 힘든 상태"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판사께서 잘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인 안모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최씨)은 등기권리증을 본 적도 없고 명의신탁자도 아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추측만 있을 뿐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겠다.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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