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처가 관련 특혜 의혹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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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처가 관련 특혜 의혹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12.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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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지난 23일 법정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와 관계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지난 23일 법정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유정 기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와 관계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양평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양평군청 내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부서 8곳, 전현직 관계 공무원 8명의 주거지 등 16곳이다.

수사관 30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한 시민단체는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햇다.

또한 이 시민단체는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평경찰서가 아닌 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개발하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추진됐다.

당시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처가 회사인 ES&D가 연장신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양평군이 사업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2016년 7월로 변경·고시했다.

최씨는 이 회사를 통해 2006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들였고 이중 5000평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구입했다.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이와 관련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 등은 2011년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다. 이후 2012년 4월에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났고, 이어 2012년 11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됐다.

이 사업 관련 분양 수익은 8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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