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국민의힘 대권 경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통장잔고 위조 혐의 재판이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30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재판과 달리 유튜버 등 특정 정치세력들이 몰리지 않고 한산해 대조를 보였다.
재판에서는 최씨와 동업자 A씨 등이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정에 역할을 했던 대출중개업자 B(4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최씨와 A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A씨 측이 대출규제에 걸리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또 “A씨가 최씨에게 사기를 쳐서 금원을 편취했고, 최씨는 물려들어갔다. 이후 최씨는 수익보다는 원금을 찾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성남 도촌동 땅 6필지 분필(분할)과 합필(합병)을 주도한 것은 A씨다”면서 최씨를 옹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자 D씨를 다음번 재판에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최씨는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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