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이재명 “거짓말 창조한 적폐 검찰의 한바탕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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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이재명 “거짓말 창조한 적폐 검찰의 한바탕 쇼”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0.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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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후 SNS에 첫 소회 밝혀
이재명 지사가 24일 867일 만에 무죄가 확정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첫 소회를 밝혔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지사가 867일 만에 무죄가 확정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첫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 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제목의 글에서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 난다고 그동안의 고단했던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 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 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당시 김영환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 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 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덤으로 기소했지만,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 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 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고,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 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기소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 의무 없는 지시 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 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 검찰과 적폐 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된 것 같아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솔직한 심경도 드러냈다.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 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 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 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하다. 정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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