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시민 환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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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시민 환수는 사실”
  • 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9.01.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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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3차 공판 열려

| 중앙신문=최상록 기자 | 이 지사 PT 설명·증인 출석 ‘공방’
다음주 검사 사칭·강제입원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2차 공판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출석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이 지사 측은 PT 화면을 통해 성남시와 시행사 측의 협약서 체결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검사 사칭’과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차 공판 참석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고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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