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친형 정신질환 증명…가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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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사 “친형 정신질환 증명…가슴 아파”
  • 성남=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9.0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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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판 출석…재판전 심경 밝혀

|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페이스북에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해ㆍ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ㆍ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는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는데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날 받는 재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성남=최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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