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소' … 李 “예상했던 결론 당황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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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소' … 李 “예상했던 결론 당황스럽지 않다”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12.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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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우선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을 위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고 당황스럽지 않다”라며 앞으로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오히려 감사드린다”며 “믿고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광풍이 분다 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담담하게 준비한 입장을 발표한 뒤 양해를 구하며 기자들로부터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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