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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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
  • 허태정 기자  htj@joongang.tv
  • 승인 2020.10.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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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이 지사는 판결직후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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