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 12월 13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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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12월 13일 분수령
  • 김동엽 기자  seakongs@hanmail.net
  • 승인 2018.10.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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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동엽 기자 |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두룩
공소시효 두 달도 남지 않아

6ㆍ1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계정’ 등 여러 의혹이 17일 현재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인 공소시효일 12월 13일이 전반적인 의혹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그 시점에 가서 검찰의 기소 결정 여부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운신의 폭도 판가름나게 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지사를 향한 숱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는 고발로 이어졌다. 이 지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입길에 오르내리는 사건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 특위의 고발건이다. 특위는 지난 6월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스마트폰 2대와 전산 자료, 관련 서류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비슷한 시기에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은 이 지사를 상대로 한 고발은 아니지만, 아내인 김혜경씨가 계정의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 또한 선거법 위반 사건임을 고려해 조만간 김혜경씨를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6일에는 해당 계정의 주인으로 일부 언론이 지목한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를 불러다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다른 지역의 지방선거 관련 수사와 달리 이 지사를 둘러싼 수사는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있어 시한 막바지까지 빠듯하게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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