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GS포천그린에너지, 고발 내용 대부분 허위사실...“유포 계속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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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GS포천그린에너지, 고발 내용 대부분 허위사실...“유포 계속하면, 법적 대응"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09.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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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투쟁본부와 시민단체 측 고발 관련 입장 내놔
포천시 신북면 소재 장자일반산업단지내 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전경. (사진제공=GS포천그린에너지)
포천시 신북면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주)GS포천그린에너지가 포천석탄투쟁본부를 비롯해 32곳의 시민단체들이'집단에너지시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등의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 신북면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증기 공급과 전기 생산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을 운영해 오다 고발됐다.

20()GS포천그린에너지사에 따르면, 허가기관인 포천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2015. 12)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2019. 4)을 했음에도 불구, 행정기관의 불법행위(2020. 5. 13.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로 인한 당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건축법 제22, 허가권자가 처리기한 7일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사용 가능)에 따라 201981일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상업운전을 개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석탄 반대투쟁본부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선 불법 가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은 지난 5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행정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 결과에서 "포천시가 건축 준공을 해 주지 않은 부작위와 관련, 패소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굴뚝 일원화) 미이행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포천시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장자산단과 신평공단 기업을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증기공급을 위한 무상 열배관을 지원하는 등 현재 공급구역 내 67개 증기사용업체 중, 65개업체에 증기 공급계약를 체결(97%)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연탄 사용에 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평리 지역 불법·저가 연료사용으로 오염의 주요인이 돼 왔던 염색공장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집단어너지사업을 포천시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항으로, 2013년 허가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 가동 이후 7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부 관리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불시 점검(2)시 오염물질 배출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사의 이러한 평가는 경기도 불시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인 질소산화물(ppm) 15에서 실배출은 1.3~2.7, 황산화물(ppm) 25에서, 실배출 1.7~3.7, 먼지는 5에서 0.9~1.9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부 단체의 허위 사실 유포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분명히 당사의 입장을 정확히 전했음에도 불구, "향후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단호히 법적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 하게 행정기관인 포천시와 행정소송을 2차로 진행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돼 지역기업으로서 포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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