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항소심서 패소... 거부 처분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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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항소심서 패소... 거부 처분 ‘논란일 듯’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10.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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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북면 소재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전경. (사진=김성운 기자)
포천시 신북면 소재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전경. (사진=김성운 기자)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열 공급을 위해 건축한 GS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부작위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포천시와 GS에너지 등에 따르면 포천 장자산단 내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소송은 GS그린에너지 측이 포천시를 대상으로 지난 521, 의정부 지방법원에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소송을 청구한 결과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인 서울고법 제4-2 행정부(이범균 부장 판사)가 원고(GS그린에너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허가과정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신북면 장자산단은 물론, 신평리 일원에 가동 중인 개별 기업들의 보일러 굴뚝을 일원화해 대기 배출시설 중단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여 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른 거부 처분을 내렸다.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시는 지난 22일 건축물 준공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으로 내 건 공장 굴뚝 일원화에 따른 불이행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GS그린에너지 측에서 조건 사항을 지키지 않아 건물 사용승인 서류를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S그린에너지 측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른 부작위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시가 "당초 진행된 소송 원안과 또 다른 이유를 들여 사용 승인 거부 처분을 항소심 패소 결정이 내려진 지금에야 또 따른 사유를 들여 반려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GS그린에너지 측은 이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중단하고, 산업단지 내 열 공급은 LNG로 가동하는 보조보일러를 이용해 임시 공급을 할 예정이라면서 임시 공급 보조 보일러는 LNG를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 단가 차원에서 석탄을 활용하는 것보다 높아 무제한 공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 공급을 받던 기업에도 전·후 사정을 설명해 공급 단가를 높이는 한편, 건축물 사용 거부 처분을 내린 시를 상대로 부작위 행정소송을 포함한 손해보상과 더불어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보상에 따른 법적 대응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시와 GS그린에너지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향후 대응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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