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GS포천그린에너지와 ‘석탄발전소 분쟁’ 2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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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GS포천그린에너지와 ‘석탄발전소 분쟁’ 2년 만에 종지부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1.06.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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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1일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 서명에 이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포천시청)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1일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 서명에 이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포천시청)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GS포천그린에너지와 벌였던 일명 '석탄발전소 법적 분쟁'이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포천시는 그동안 석탄을 원료로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발전소 가동을 반대해 왔다.

포천시는 11일 장자산업단지 내 열 공급시설인 GS포천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GS포천그린에너지는 발전소 가동을 할수 있게 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 서명에 이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 시장은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는 유연탄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다자협의체 환경감사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협약서 체결에 서명 했다고 밝혔다.

이번 GS측과 협약체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선 박 시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법적 다툼에서 시가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시와 시민을 위한 판단이 섰기에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GS그린에너지와 협상에 의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탄량을 줄이고 대기오염배출량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석탄발전소를 당초부터 반대해 왔던 시민으로 구성된 석투본을 중심으로 반대 투쟁에 따른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한 시와 GS측의 합의 사항은 GS포천그린에너지는 최초 사업계획에 대비한 유연탄 50% 이상 감축 최초 사업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97t에서 587t으로 줄이는 사항 운영중인 석탄발전소와 신평2리 및 신평3리 지역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관리 환경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 하기로 했다.

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신청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바이오 SRF 사용을 10%선에서 허가를 한다는 조항과 양측이 현재 진행중인 법적다툼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면제)하지 않기로 해, 지난 2여년 간 갈등을 빚어 오던 모든 문제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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