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 GS포천그린에너지... "포천시 상대, 민·형사 소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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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 GS포천그린에너지... "포천시 상대, 민·형사 소송 계획"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10.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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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포천시와 MOU 체결 사업... 부작위 지속에 거부처분은 "행정기관의 폭정이자 명백한 위법 행위"
포천시 신북면 소재 장자일반산업단지내 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전경. (사진제공=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을 받은 (주)GS포천그린에너지가 포천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포천시 신북면 소재 장자일반산업단지내 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반려) 등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포천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4()GS포천그린에너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1년 당시 신북면 신평 2·3리 일원에 있는 섬유염색 업체들의 저가·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포천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시된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면서 포천시는 지금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 부작위를 지속할 뿐 아니라, 당사의 적법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16개여 월이 지난 시점에서 거부(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기관의 폭정이자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신평리 일원의 염색공장들이 불법 및 저가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가 추진한 사업이라며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행위는 지자체의 공신력을 믿고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무려 6000여 억을 투자한 당사뿐만 아니라, 산단 내 입주업체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발전소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경기도, 포천시 등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인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허가된 조건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정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곳의 대기환경 피해를 없애기 위해 기존 불법 보일러 가동 중지에 약 18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LNG 보조보일러를 통한 조기 열공급을 해 왔으며, 이들 기업들을 위해 약 200억원의 열배관 설치비용 지원과 원가 이하의 증기공급을 통해 현재 67개 증기 사용업체 중 65개 업체(97%)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천시는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23일 건축물 사용승인과 아무런 관련성, 또는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 '반려 처분' 한 것은 포천시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 행정 행위라며 비난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로부터 유치된 본 사업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철회, 또는 가동 중지될 경우 당사는 물론, 산단 내 입주 기업체 및 그 종사자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원인을 제공한 포천시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으로 주 보일러 가동이 정지된 ()GS포천그린에너지는 보조 보일러를 가동해 산단 입주업체에 증기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허가상 보조 보일러의 가동 일수 제한 등의 문제로 지속 공급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증기공급이 중단돼 산단 입주업체 전체의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시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와 이번 거부 처분으로 추가 발생될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반려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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