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준공 내줘라”… 시에 소송제기
상태바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준공 내줘라”… 시에 소송제기
  • 포천=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7.01 18: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석탄화력발전소) 건축물 준공을 놓고 빚어진 갈등이 민간사업자와 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일 집단에너지시설인 사업자 GS포천그린에너지와 시 관계자에 따르면 GS포천그린에너지는 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내주지 않는다며, 이에 따른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4월 29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이와 관련해 보완 요구를 수차례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보완을 이행한 GS포천그린에너지측은 “모든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시가 사용승인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법 행정”이라며, 지난달 21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시가 유치한 이 사업은 5700억 원이 투입된데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한달에 약 4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있는 등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으며, 또한 건축 준공 행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시는 내륙지역내 포천은 분지형태로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 의견을 물어 정책적 판단을 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석탄발전소가 운영 될 경우 무려 30년 이상 포천 이미지 훼손과 시민들의 반대 영향이 큰 만큼, 이 지역내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 “GS포천그린에너지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시와 갈등을 빗고 있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신북면 장자산업단지내 보조연료인 LNG와 주 보일러에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완료하고,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한편 GS포천그린에너지 시설은 지난해 시험운전에 들어가 같은 해 8월 준공을 앞두고 폭발사고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당초 보다 준공이 미뤄져 왔으며, 이 시설 건립 초기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피해와,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일부 시민들이 반대 모임을 구성하는 등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포천=김성운 기자
포천=김성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