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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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08.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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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상임위 주관 직무능력 검증 필수"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3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및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도덕성 검증 및 직무능력 검증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용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로,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와 같은 상위법이 마련된 제주도만이 유일하다. 특히,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제주도와 같이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전검증 절차를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대구 등 11곳이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제주도를 제외한 10곳은 광역단체장과 의회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청문회 결과를 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가 필수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에는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만이라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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