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이재명표 정책’ 입법 청탁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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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재명표 정책’ 입법 청탁에 경고
  • 한연수=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08.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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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

| 중앙신문=한연수=한연수 기자 |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 반발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의 입법청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가 집행부 제출이 아닌 의원 발의 형식을 통해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남종섭(용인4) 총괄수석부대표는 “상위법령 개정이나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경우 집행부가 사전에 상임위원회 및 대표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개별 의원에게 무분별하게 입법을 청탁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도의회가 집행부 입법발의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비쳐서는 안 되며, 현 집행부가 민감한 정책현안과 입법 사안을 분별없이 의원들에게 청탁하는 행태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도의회가 입법청탁을 의원총회 의제로 다루며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일애국지사 광복유공연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예규가 바뀌기 전에 하위법령인 조례부터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집행부 제출 대신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등 일부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무보고 자료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상위법 개정 없이 조례부터 고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건설협회의 반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상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 발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지사가 지난 1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음 달부터 항일애국지사 10명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경기광복유공연금은 아직 지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같은 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접수했지만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 또한 정상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며 이달 임시회 상정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도는 결국 지난 24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빨라야 10월 임시회에서나 심의될 예정이다.

한연수=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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