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14명 사상자를 발생 시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원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꾸짖었다.
또한 "아무런 주저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르는 등 범행경위와 수법이 참혹하다"고 밝힌 뒤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재판과정에서 "나를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서워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일대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쳐 사상자를 냈으며 백화점 1~2층에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60대 여성 1명, 20대 여성 1명이 치료 받던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