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김 시장은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