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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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김종대 기자  news3871@naver.com
  • 승인 2023.1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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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김보라 안성시장 페이스북)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김보라 안성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김 시장은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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