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55)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 김보라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됐지만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시장이 직원들에게 음식을 준 혐의에 대해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는 직위에 있었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내용을 담아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 아니냐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업무추진비로 500여만원 상당의 떡을 사서 시의 공직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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