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검찰이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2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심의 법리 및 사실오인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해달라"면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범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증거없이 추정에 지나는 근거만 제시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을 많이 했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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