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 '징역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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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 '징역 8월' 구형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1.11.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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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를 받은 김 시장은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사진=김종대 기자)
지난 7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종대 기자)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검찰이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2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장판사 김경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심의 법리 및 사실오인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해달라"면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범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증거없이 추정에 지나는 근거만 제시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을 많이 했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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