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기간 중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4월 530만원 상당의 떡 등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시민들에게 연말 인사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떡을 돌린 행위는 관행일 뿐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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