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의정부 호원초 교사 교권침해 학부모 3명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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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의정부 호원초 교사 교권침해 학부모 3명 '경찰 수사의뢰'
  •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 승인 2023.09.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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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숨진 이영승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숨진 이영승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교사 2명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숨진 이영승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은지 교사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추락사라는 결과를 내놨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호원초 교사들의 사망원인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교사의 제자인 A군은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A군의 학부모는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복직 후에도 만남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사는 자신의 사비를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군의 부모에게 줬다.

한편 임 교육감은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두 교사의 사망사건은 당시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보고했나 호원초등학고는 이영승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은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등에게도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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