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주홍 기자 |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비 명복 돈 요구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숨직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2년 만에 인정됐다.
20일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사는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는 단순 추락사로 교육당국에 보고했지만 2년 뒤 유족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2016년 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치자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수 년 동안 이 교사에게 치료비 명목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입대 했을 때에도 치료비를 요구했고 전역하고 복직하자 또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부모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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