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권익위에 ‘광교 송전탑’ 해결 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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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권익위에 ‘광교 송전탑’ 해결 중재 요청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3.08.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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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권익위 권고 무시 공사강행에 용인시민 일조권 등 주권 침해 우려 제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원시 송전탑 이설 공사 문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특례시가 수원시 송전탑 이설 공사 문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 입장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에 이어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시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GH가 진행하는 수원시 송전탑 이설 공사로 인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로 인한 우려와 걱정이 커,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2021년 용인시에서 제기된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권고에도 GH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시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발상황과 이에 따른 용인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 시장은 “사업 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이어서 용인특례시가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안없는 공사강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이 문제와 관련한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GH 측에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광교산 송전탑 이설사업’은 수원특례시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2010년 수원시 이의동의 아파트에서 제기된 이설 민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GH는 수원시 영통구에 낸, ‘광교산 송전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지난 6월 승인되면서 오는 9월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시는 이달 열리게 될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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