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메신저 무단접속 파주시 팀장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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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료 메신저 무단접속 파주시 팀장 검찰에 송치
  • 강상준·김상현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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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북부경찰청은 동료 공무원의 메신저에 무단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파주시청 A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동료 공무원의 메신저에 무단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파주시청 A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팀장은 올해 4월 시청에 근무하는 동료 B팀장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혐의다.

B팀장은 출장 다녀온 후 자신의 PC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시 관련부서에 신고했다. 이어 B팀장은 A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파주시청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조사에서 A팀장은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상준·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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