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동료 공무원의 메신저에 무단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파주시청 A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팀장은 올해 4월 시청에 근무하는 동료 B팀장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혐의다.
B팀장은 출장 다녀온 후 자신의 PC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시 관련부서에 신고했다. 이어 B팀장은 A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파주시청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조사에서 A팀장은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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