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구리시장으로서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 발생할 경우 법적 의무를 지는 사람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되고서 역학조사에 임하며 허위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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