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2년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에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돼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방역당국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백 시장 측은 “역학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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