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검거에 나선 경찰과 대치하던 50대 남성이 5시간 만에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이날 오전 5시21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119에 신고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씨는 빌라 3층 집 내부로 달아나 "투신하겠다"면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5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금전 문제로 지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와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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