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10일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계약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키로 방침을 세웠다. 3개월 심지어 1개월짜리 초단기 근로 계약서에 발목이 잡혀 극단의 상황까지 내물리고 있는 경비노동자들로선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 노동자중 가장 취약한 조건의 갖고 있는 것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다. 대부분 정년 이후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다. 때문에 근로 계약서는 그야말로 고용주의 ‘갑질’ 그자체로 채워지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개선의 목소리도 매우 높았다. 하지만 계약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1개월짜리 계약서가 판을 칠 정도다.
초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잡무부담, 길고 비현실적인 휴게시간, 욕설과 폭력 등 근무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의 극단 선택도 이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모두가 불완전 근로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이를 막기 위한 ‘경비원갑질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역시 무용지물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밝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고 있지만 지켜지는 것은 극히 일부다.
주민이나 관리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경기도의 이번 조치가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여서 환영한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해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 조사는 매우 잘하는 일이다. 사정을 알아야 대책도 마련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경기도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행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이번 다시 조사에 나선다고 하니 기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의 실태를 더욱 철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