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개선되길
상태바
[사설]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개선되길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3.08.29 14: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개선되길.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아파트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28일부터 근로자 계약 시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준칙시행에 들어갔다. 근거는 개정된 아파트 관리에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다. 개정규약엔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따라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아파트 경비 근로자 초 단기계약의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심지어 1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서에 발목이 잡혀 극단의 상황까지 내물리고 있는 경비노동자들로선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 노동자 중 가장 취약한 조건의 갖고 있는 것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다. 대부분 정년 이후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다. 때문에 근로 계약서는 고용주의 마음먹은 대로 작성되기 일쑤다. 그야말로 갑질문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오히려 계약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1개월짜리 계약서가 판을 칠 정도다.

초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 권리마저 박탈하고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잡무부담, 비현실적인 휴게시간, 입주자들의 욕설과 폭력까지 근무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때문에 경비원들의 극단 선택도 빈번하다. 모두가 불공정 근로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이를 막기 위한 경비원갑질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역시 무용지물이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가 준칙 시행에 들어간 것이어서 의미도 크다. 다만 준칙은 시행됐어도 아파트단지의 호응이 있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도내 300세대, 승강기 보유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이번에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해야 해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내 아파트 단지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절반인 49.9%나 됐다. 물론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만큼 공동주택관리 규약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그래야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