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구체적으로 언급 매수의사 밝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돼
위반하면, 최고 ‘7년형까지 실형’ 가능
김우영, 이준석 ‘무엇이 문제야?’ 비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캠프 합류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 씨가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97조에선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김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직시했다.
실제로 전날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녹취에서 김 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며 "할 것이 많다. 정보업 같은 내가 시키는 것대로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어 김 씨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기자)이 제일 득을 본다"며 "명수(이 기자)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회유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 씨가 '미투' 운동에 대해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김 씨는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며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윤 후보는 김 씨와 같은 인식인지 밝히라"고 다그쳤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 씨의 이같은 녹취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한 것과 관련, "경악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공보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고 이병철 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란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며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전날 녹취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SNS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썼다.
이어 "특히 보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치 못한 상황에선 여러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 편하게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게시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을 지적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캠프를 구성키 위해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라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치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충고했다.
따라서 그는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