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氏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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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氏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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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합류 조건으로 ‘1억원’ 제시
금액 구체적으로 언급 매수의사 밝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돼
위반하면, 최고 ‘7년형까지 실형’ 가능
김우영, 이준석 ‘무엇이 문제야?’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캠프 합류 조건으로 1억원을 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윤 후보는 아내와 같은 인식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캠프 합류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 씨가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97조에선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김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직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의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캠프 합류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

실제로 전날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녹취에서 김 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할 것이 많다. 정보업 같은 내가 시키는 것대로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어 김 씨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기자)이 제일 득을 본다""명수(이 기자)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회유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 씨가 '미투' 운동에 대해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김 씨는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윤 후보는 김 씨와 같은 인식인지 밝히라"고 다그쳤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 씨의 이같은 녹취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한 것과 관련, "경악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공보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고 이병철 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란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전날 녹취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SNS"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썼다.

이어 "특히 보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치 못한 상황에선 여러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 편하게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게시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에게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을 지적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캠프를 구성키 위해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라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치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충고했다.

따라서 그는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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