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氏 녹음파일 가처분 신청···7시간 내용 방송 준비중인 MBC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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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희氏 녹음파일 가처분 신청···7시간 내용 방송 준비중인 MBC 상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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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요청’
김재원, “제3자인 방송사 상업적 목적”
제1야당 대통령 후보 공격 위한 수단
녹음파일 입수한 경위 소상히 밝혀야
사진은 김건희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김건희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특정 기자가 7시간 가량 통화한 내용(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방송사(MBC)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이날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제3자인 방송사가 그것(녹음파일)을 상업적 목적으로 틀고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키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치적인 음모의 수단이 되고 있지 않느냐"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처분 소송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공중파인 MBC에서 이 녹음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묶여 있어서 전달을 받았든지, 아니면 윤 후보를 공격키 위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다 우리는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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