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쇄살인범 신상정보 공개...52세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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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쇄살인범 신상정보 공개...52세 권재찬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12.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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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찬(52)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지난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신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상 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인천의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씨를 살해한 혐의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권씨의 밀항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권씨는 같은 달 7일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수사기관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후 1심에서 강도살인 및 특수절도,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고 지난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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