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당 차원의 진상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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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당 차원의 진상조사 요청”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0.11.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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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 왼쪽)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경기도 특별조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청)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 왼쪽)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경기도 특별조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인천 부평을·4선 의원)과 협의회 염태영 회장(수원시장)을 만나 최근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불거진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 남양주시가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두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경기도 조사관이 남양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지방자치법 제171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조 시장은 “2020년 이후 남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한 달에 한번 꼴인 11번의 감사를 받았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5월 이후부터는 무려 9차례의 감사가 보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종료일도 명시하지 않은 채 위임·자치사무의 구분 없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 대한 사찰과 강압적인 조사로 직원들의 인권까지 침해한 위법 조사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시장은 홍 위원장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72만 남양주 시민과 2300여 공직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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