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권리"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관계공무원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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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관계공무원 "맞고발"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2.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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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고발 이틀 만에... "조광한 시장 고발"
道, 위법 확실해야 조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의 모순’
남양주시장·관계공무원 A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김흥국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해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지 이틀만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전인 지난 28일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탄압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할 거예요, 물론 고소도 할 거예요라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어 1126일에는 남양주시 직원들이 보는 내부 행정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 11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공무원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 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16일부터 124일까지 언론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 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일 김흥국 경기도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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