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해야 할 이유 담긴 녹취 증거 있어”... “남양주시 부정부패 감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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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해야 할 이유 담긴 녹취 증거 있어”... “남양주시 부정부패 감사 계속”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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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청산에 예외 없어... 부패 의혹 감사에 강한 의지 밝혀
김흥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흥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 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 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녹취 공개에 대해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 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이 설명한 주요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도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 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 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의료진격려용으로 구입한 2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면서 가짜 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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