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헌재에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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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헌재에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회 밝혀'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0.11.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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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6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한승목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6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한승목 기자)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의 정당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6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조 시장은 헌재 앞에서 발표한 소회문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겪어야 했던 9번의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를 꾹꾹 눌러 참고 인내해 왔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 감사실장 자격이 워낙 까다로워 자격이 충분한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가지고, 채용비리로 몰아 경기도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겪으면서도 참고 인내해왔고 그 어떤 발언도 참아왔다하지만 이번에 자행된 어린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의 혐의사실이 도지사에게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며 인권침해라고 호소했다.

저는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약자에게 군림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다이번 경기도 감사는 저의 소중한 삶의 철학을 짓밟은 폭력으로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또한 저와 우리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소회문을 낭독하고,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에 앞서 도의 고발로 인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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