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가 버린 담배꽁초서 불길 피어오른 정황 포착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경기 군포경찰서가 최근 군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용의자 튀니지 국적 근로자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쯤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진 것을 확인했다. A씨가 꽁초를 버리고 약 18분 후 불길이 피어오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 외에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추가 입건할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3만8,936㎡ 건물 내외부가 불타 소방서 추산 2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앞으로 집계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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