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서 신호대기 차 박아
| 중앙신문=이준만 기자 | 법원, 20대男 징역 8개월 선고
과거 5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8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43·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오전 9시께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 인천까지 320㎞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A씨는 과거에도 5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1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가운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다”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많은 처벌 전력이 있지만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범죄 성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성문 등을 통해 향후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