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10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필로폰 3㎏ 를 소지하고 투약한 40대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의정부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그는 투약 하루 뒤인 10일 오후 4시께 어머니 B씨와 밥을 먹다가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혔다.
B씨는 112에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지금 옆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체포했다. B씨는 아들이 마약을 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밥을 먹이고 자백을 받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해 여행용 캐리어에서 3㎏ 분량의 필로폰을 찾아내 압수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A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분량이라고 한다. 시가로는 9억~1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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