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폐기물 불범매립 의혹 사찰 ‘솜방망이 처벌’ 논란
상태바
인천서구, 폐기물 불범매립 의혹 사찰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4.03.10 15: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닉된 불법 건축폐기물 과태료 300만원?…시민단체 "오염토 정화 조치 선행 돼야"
폐기물 매립 시행사·시공사·감리자 연루 확인 후 고발 등 행정 조치해야
區, 과거 발생한 불법 사항 행정 조치 어려워
인천 서구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들어선 한 사찰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불법 매립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제공=서구시민 환경연합)
인천 서구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들어선 한 사찰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불법 매립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제공=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서구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들어선 한 사찰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불법 매립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서구청과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 사찰은 지난 2001년 8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6년 11월 준공됐다. 이어 최근 주차장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찰 신축 당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한 환경단체는 사찰 터에 수 천t으로 추정되는 건축폐기물이 발각됐는데도 서구청이 과태료 처분의 행정적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불범 매립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정화조치와 함께 조사를 통해 폐기물 매립을 알고서도 사찰이나 시공사, 감리자가 묵인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결과에 따른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 관련법에 따르면 건물을 건축할 경우 감리자는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시공자는 폐기물 등 문제 발생 시 적법하게 선 조치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사찰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기물 등 특정폐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한 건축공무원은 "건축공사 진행시 감리자와 시공자가 불법 사실을 묵인했다면 형사고발을 비롯해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구청 등은 공사 중지 후 우선 현장 전체에 대한 불법 사항 전수조사 및 조치 후 공사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는 "폐기물 불법 매립사실이 확인돼, 서구청에 현장확인 등 조치를 요구했지만, 당시 해당부서 과장과 팀장이 조퇴 등으로 확인 불가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구청의 소극적인 민원 대처에 실망 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에는 5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입주한 상태"라며 "더 큰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서구청 관계는 “현장 확인 후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과거 발생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행정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