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의원, 어르신 생활디지털 조례안
오창식 의원, 빈집·소규모주택정비 조례안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한 조례안들이 해당 상임위 심의와 내달 초 개회되는 ‘제245회 임시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은주 의원(민주당, 탄현면·교하동·운정2동)의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진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오창식 의원(국민의힘, 파주읍·월롱면·금촌1,2,3동)의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저층 건축물의 일조 확보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키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 내 차양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10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파주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조례안엔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이 커짐에 따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토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습득력과 능숙도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같은 조건에서 생활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박의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내달 초 개회되는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를 거쳐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