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 지원...1인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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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 지원...1인당 80만원
  • 김진영 기자  ksy996@nate.com
  • 승인 2024.0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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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공약사업, 차상위계층 대상
광명시청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27일부터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1인당 80만원에 해당하는 상조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진영 기자 | 광명시가 27일부터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상조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저소득 어르신 사망자에게 상조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가운데 장제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내용은 180만원 이내의 인력 지원, 물품 지원 등으로, 우선 공통 지원 사항으로, 빈소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장례지도사를 지원하며, 식기 등 장례 접대 용품 200인분을 제공한다.

선택 사항으로 장례도우미 4(110시간) 장의차량(왕복 200이내, 기사 포함) 오동나무 관과 유골함 화장용 수의와 함백산추모공원 화장 비용 중 1가지를 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주와 협의해 장의차량, , 수의, 입관 지원, 화장비 중에서 1가지를 대체 지원한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주가 상조업체 콜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례지도사가 2시간 이내로 방문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안내한다. 비용은 시가 후불로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와 화장장, 봉안당 이용 혜택을 받았으나 차상위계층은 전혀 지원이 없었다빈곤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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