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일 파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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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일 파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2.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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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완료·추가 발생 없고, 방역대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 위한 '방역 강화 조치는 지속 추진'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달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지난달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1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앞서 도는 1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20)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전 양돈농가 1051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는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는 감염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계속할 방침이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북 영덕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건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양돈농장 돼지 285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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