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에서 이혼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고 한 남편이 구속됐다.
19일 평택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9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60대 남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보관 중이던 신나 2리터 크기의 통을 들고 방에 들어가 아내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내가 도망가자 목을 조른 뒤 방과 현관 등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이혼신청 취소를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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